- 허가대상 거래계약은?
- -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,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(예약 포함)을 체결하거나,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
-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(※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)
- 허가구역 지정 현황
- ① 지정권자 : 국토교통부 장관, 서울특별시장
- ② 기 간 : 5년 이내
-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(도시지역 안)
용도지역 |
허가를 요하는 면적 |
|
---|---|---|
도시지역 |
주거지역 |
60㎡ 초과 |
상업지역 |
15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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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지역 |
15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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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지역 |
20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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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미지정 |
60㎡ 초과 |
용도지역 |
허가를 요하는 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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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지역 |
주거지역 |
60㎡ 초과 |
상업지역 |
15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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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지역 |
15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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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지역 |
20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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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미지정 |
60㎡ 초과 |
- ※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
-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.
- ※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
- 허가대상
-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(예약을 포함)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
-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(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)
- -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, 물물교환,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, 채무 인수, 채무면제,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
- -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,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,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
-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
- - 자기주거용 택지구입
- -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·편익시설 설치
- - 농업·축산업·임업 등의 영위
- - 비농업인(비임업인)이 농지(임야)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
- -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·지구·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
- -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
- -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
- -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
- 허가의 절차
- ① 허가신청 : 거래당사자(매도·매수자)가 공동으로 신청 (※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)
- ② 신청서 기재사항 :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
- ③ 업무처리 흐름도
- 토지이용 의무기간
목적별 |
농업용 |
임업용 |
주거용 |
개발용(사업용) |
기타(현상보존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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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간 |
2년 |
3년 (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) |
2년 |
4년 |
5년 |
목적별 | 농업용 | 임업용 | 주거용 | 개발용(사업용) | 기타(현상보존 등) |
---|---|---|---|---|---|
의무기간 | 2년 | 3년 (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) | 2년 | 4년 | 5년 |
- 허가의 효과
- ① 농지 :『농지법』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
- ②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: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
- ※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·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음. (국토계획법 제126조,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)
-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① 대가가 없는 상속·증여 등
-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
- ③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』에 의한 협의취득·수용·사용
- ④『민사집행법』에 의한 경매
- ⑤『국유재산법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
- ⑥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
- ⑦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
- ⑧『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
- ⑨『도시개발법』,『주택법』,『택지개발촉진법』에 의한 토지의 공급
- ⑩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』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
- ⑪『농어촌정비법』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·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
- 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
-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
- ⑭『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』에 의한 농지 매매·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
- ⑮『외국인토지법』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
- 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『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』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
-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
- 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·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
- 벌칙 및 이행강제금
-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
- (※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(개별공시지가)이하의 벌금)
-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
- (※ 3월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(신고된 실거래가)의 10%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)
- 신청서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
- ① 허가신청서 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)
- ② 토지이용계획서(농지 : 농업경영계획서, 임야 : 산림경영계획서) (농지법시행규칙 서식4호,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)
-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)